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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2727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명령취소등

사건

2014두12727 부정수급액반환명령취소등

원고상고인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4. D 주식회사

5. E 주식회사

6. F 주식회사

7. G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