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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4.10.선고 2014고합4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상습장물취득)

사건

2014고합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장물 )

( 인정된 죄명 상습장물취득 )

피고인

김XX ( 68 - 1 ) , 대표

주거 서울 동작구 사당로

검사

윤△△ ( 기소 ) , 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주△△

판결선고

2015 . 4 .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압수된 거래장부 1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압제2561호 압수 목록 순번 1번), 농협 통장(승진코네트 명의) 1개(같은 목록 순번 3번), 하나은행 통장(김□□ 명의) 1개(같은 목록 순번 4번), 농협 통장(손□□ 명의) 1개(같은 목록 순번 5번)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수 ,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1 . 공모에 의한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인 신◇◇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할 자금을 보내줄 테니 국내에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휴대폰을 매수하여 중국으로 보내주면 한 대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신◇◇는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 휴대폰 구입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의 연락처와 거래할 장소, 거래할 휴대폰의 모델 등을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휴대폰을 매수할 자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에서, 신◇◇로부터 소개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절취하거나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4) 1대,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노트2)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9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657,260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폰 168대를 합계 24,153,000원에 매수하여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하여 평택항으로 보내,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속칭 '따이공')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총 15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657,260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폰 168대를 합계 24,153,000원에 취득하였다.

2. 방조에 의한 상습장물취득 1)

신◇◇는 중고 휴대폰의 구입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의 연락처와 거래할 장소, 거래할 휴대폰의 모델 등을 새로이 장물을 포함한 중고 휴대폰을 매수하기로 한 윤◇◇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면서 피고인을 통하여 매수자금 중 일부를 건네어 주고, 윤◇◇은 이를 받아 휴대폰을 매수하여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하기로 하였다.

윤◇◇은 2014. 3. 11.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역곡역 부근 도로에서, 신◇◇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된 이용희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남○○을 포함한 피해자 7명의 각 소유인 시가 합계 5,854,2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6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8.경부터 2014.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762,660원 상당의 장물인 중고 휴대폰 88대를 합계 1,397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신◇◇로부터 신◇◇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윤○○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신◇◇, 윤◇◇의 위 범행을 돕기 위하여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9-8 11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장물 매수자금 명목으로 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106만 원2) 상당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신◇◇, 윤◇◇의 위 장물취득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는 제외)

1. 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윤◇◇,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윤◇◇, 조□□, 고□□, 박□□, 심□□, 이□□, 강□□, 하□□, 유□□, 김□□, 김□□, 김□□, 류□□, 진□□, 박□□, 박□□, 현□□, 주□□, 김□□, 황□□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윤○○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사본)

1. 최□□, 남○○, 현□□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3)

1. 압수조서(압수목록 기재 압수품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에 한하여) 및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 국립과학수사원 구원의 감정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윤◇◇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현장 및 차량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김□□의 출입국 현황, 김□□의 주민등록 등·초본, 010-2258-4611에 대한 가입정보, 압수품 사진, 신◇◇의 운전면허 사진, 윤◇◇ 사진, 이□□의 운전면허 사진, 조□□의 운전면허 사진, 안□□의 운전면허 사진, 이□□ 사진, 압수한 장부에서 발췌한 휴대폰 매입내역서, 휴대폰 복원자료 CD, 김□□과 신◇◇의 문자메시지 내역, 장물 휴대폰 사진, 월별 중고 휴대폰 단가표, 입출금 거래내역(손□□ 명의 농협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김□□ 명의 하나은행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농협 통장), 신◇◇, 김□□, 윤◇◇ 등 자금 거래 내역, 압수 장부에서 발췌한 휴대폰 매입내역, 각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 사본, 만호이발관 및 휴대폰 사진 사본,

1. 내사보고(신사장의 공범자가 사용하는 010-****-****의 가입자 확인), 내사보고(010-****-****과 공범 관련 전화번호의 통화상황 분석), 내사보고(신사장의 지시로 윤◇◇에게 송금한 '승진코네' ip 주소 확인), 내사보고(윤◇◇ 입출금 내역 중 '승진코네' 와 동일한 ip사용 내역 확인), 내사보고(일명 신사장의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차량 특정), 내사보고(일명 신사장의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 확인), 내사보고(주식회사 KT렌탈 상대 대여차량 계약관계 확인), 수사보고(010-****-****의 사용자가 매수자금을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 수사보고(010-****-****의 실제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장물휴대폰 운반책 조XX, 안XX과 김□□의 통화상황), 수사보고서(사건조회 및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서(공범 윤◇◇ 별건 구속사건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매입을 기재한 매입장부 사본), 수사보고서(장물성이 확인되는 범행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수십 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피고인 몇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신◇◇로부터 가개통폰 매수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가개통폰을 구입하지 못하고, 그 자금을 신◇◇에게 되돌려주는 대신 신◇◇의 부탁으로 윤◇◇에게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윤◇◇이 위 자금으로 장물인 핸드폰을 매수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윤◇◇이 신◇◇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장물 매수자금 명목으로 윤◇◇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신◇◇와 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윤◇◇은 2014. 2.경 신◇◇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인 중고 휴대폰 구입 자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윤◇◇의 전화를 받고 "어, 바뀌셨나봐요?"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장물을 포함한 중고 휴대폰 구입하여 중국으로 운송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12.경 신◇◇에게, 피고인이 돈을 보내지 않아서 신◇◇가 물건을 매수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 당시 신의 부탁으로 윤◇◇에게 돈을 송금했고, 윤◇◇이 그 돈으로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범죄를 도와준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4) :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168대에 달하는 장물인 중고 휴대폰을 매수하여 이를 중국으로 반출하였고, 그 후에도 장물 매수자금을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신◇◇와 윤◇◇의 장물인 중고 휴대폰 88대 취득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크고 작은 핸드폰 관련 범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아 그 처벌의 필요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에는 장물 취득이나 알선 등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신◇◇, 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5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762,660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폰 88대를 합계 1,397만 원에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방조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신◇◇와 윤◇◇의 장물취득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윤◇◇은 수사기관에서 신◇◇가 피고인으로부터 돈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장물인 중고 휴대폰을 매수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윤◇◇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이 그 무렵을 전후하여 신◇◇로부터 수령한 금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신◇◇가 피고인에게 준 돈이 모두 윤◇◇에게 전달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2014. 2. 21. 자신이 운영하는 (주)승진코네트 계좌를 이용하여 윤◇◇에게 금원을 송금하면서 거래 기록사항에 '대출상환'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윤◇◇에게 장물 매수자금을 전달하여 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외에 별도로 다른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방조에 의한 상습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

판사 박필종

판사 성하경

주석

1) 상습범의 경우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어떠한 범죄의 습백이 있는 자가 타인의 그 범죄를 방조하면 상습범의 방조죄에 해당하고, 그 범죄의 슴벽이 있는 자가 그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범죄를 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범의 방조죄는 무거운 상습범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4.04.24. 선고 84도195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을 포괄하여 상습장물취득죄를 적용한다.

2) 검사는 피고인이 윤◇◇에게 총 26,283,600원을 송금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윤◇◇에게 위 기간 무렵 송금한 금원은 총 1,106만 원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소사실을 인정한다

3) 증거목록에는 각각 진술조서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증거기록에는 각 진술서가 편철되어 있으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증거목록 제1490쪽, 제1565쪽, 제1572쪽)

4) 상습장물취득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