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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26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4. 22:20 경 위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8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을 오뎅 탕, 삼치 구이와 함께 3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당시 청소년 D은 만 18세로 직장 동료인 성인들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