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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11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13. 06: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기숙사형 주택D동에서 임대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퇴거하도록 하자 피해자 몰래 공동현관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피해자 소유의 공동현관유리와 현관문을 깨뜨리는 등 액수 미상의 견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다니면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외 2명의 여권 제시 요구에 “시발” 등의 욕설을 하며 여권을 미소지한 상태로 제시하지 않고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C의 진술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증거기록 제12쪽]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휴대 또는 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