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3633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14. 유한회사 삼광주류(이하 ‘삼광주류‘라 한다)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1. 이 법원(2010차5908)으로부터 삼광주류에게 7,576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0. 2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2010. 12. 17. 이 법원(2010타채26846)으로부터 삼광주류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법원 2009가소121690호 매매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피고는 2013. 5. 3. 원고들을 상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14. 이 법원(2013차2496)으로부터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106,806원 및 그 중 1,262,7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8.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효력을 다투는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