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정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14. 02:10경 군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주점에 치킨을 주문하였는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이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정강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