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910 | 소득 | 1989-08-31
국심1989서0910 (1989.08.31)
종합소득
경정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필요경비 산입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 부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등】
종로세무서장이 89.4.3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3,603,330원 및 동방위세 739,020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OO동 OOO 소O OOOO OO OO(토지 66.98평방미터, 건물 534.61평방미터) 건물의 취득가액을 33,099,560원으로 하고 그 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동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O OOOO O OO OO(“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4.26 환지로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6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지방세시가표준액(33,099,560원)으로 하여 동 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나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는 착오로 잘못 계상된 것임을 발견하고 87.1.1자로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상가액(262,843,434원)으로 수정기장하고 동 금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6,952,203원)를 산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7년도에 임의로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89.4.3 종합소득세 3,603,330원 및 동방위세 739,0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6 심사청구를 거쳐 89.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동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였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은 도시O개발 사업지구로 청구인의 종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환지를 받은 것으로(86.4.26 보존등기)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86년도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기초가액으로 기장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착오를 발견하고 건물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262,843,434원으로 수정 기장하고, 동 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자산을 임의평가증 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6,952,203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전시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다.
그러나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매입한 고정자산이나 자기가 건설제작하여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지분이 속해있는 건물내에 86.3.5자 매매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건 건물의 취득가액 262,843,434원은 정상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가액으로 자산대장에 수정기입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검토하건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매입당시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계상하고 8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기장내용을 취득가액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착오에 의한 기장으로 볼 수 없고, 그리고 설령 착오에 의한 기장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동일 건물내에 타인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임의로 산정한 가액이다.
따라서 이 건 관련법규와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할 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아니고 청구인 임의로 산정한 가액을 정상가액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임의로 평가증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6,952,20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6,952,203원 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한 가액
2. 자기가 건설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O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설치비,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주택 3채등을 도시개발사업에 출자하고 환지로 받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하고 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8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지방세시가표준액 33,099,560원으로 하고 동 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그 후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87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상가액(매매실례가액)인 262,843,434원으로 하고 동 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 6,952,203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임의로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위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상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 262,843,434원도 쟁점부동산의 빌딩내의 12층건물의 양도가액을 참고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정상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 =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7-17…43 동지)고 되어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62,843,434원과 동 가액을 기초로 한 감가상각비 6,952,203원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상당액까지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