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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77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59.77㎡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