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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1 2020가합154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C, D(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피고는 2016. 6.경 평택시 E 외 5필지를 매수하여 총 4개동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매도하여 남는 수익금을 각각 25%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① 평택시 E 주건축물 F동을 신축한 후 이에 관하여 2017. 8.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8. 1. 16. G,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각 1/2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평택시 I 주건축물 J동에 관하여 2017. 8. 28.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③ 평택시 K, L, M 토지 지상 4층 상가건물(N)에 관하여 2017. 12. 6.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8. 7. 26. P종회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④ 평택시 Q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려다 이를 포기하고 2017. 7. 25. R, S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9, 43, 44, 45, 76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관계를 정산하고자 피고의 처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던 8,000만 원과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7,000만 원을 더한 1억 5,000만 원을 정산금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리금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위 7,000만 원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2020. 4. 29.까지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