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760 | 지방 | 2018-12-19
조심 2018지0760 (2018.12.19)
재산
각하
먼저, 2016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임.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학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거나 나대지 상태라서 이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이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2015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 외 140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5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4필지 210,17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OOO 외 2필지 1,652㎡(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학교 교육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1년∼2015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부과·고지 현황
다. 처분청은 또한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 등에 대하여 2017.9.5.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이 중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은 OOO이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과세대상 토지 중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이 교육용재산으로 취득하여 생명자원과학대학 산림과학과의 실험·실습을 위한 실습림으로 사용하였는바, 실습림은 자연상태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조사하는 임학실습림에 활용되어 자연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2015년 8월 실시된 세무조사 당시 이사회의 임원이 임명되지 못하여 학원 관련 업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까닭에 정확한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임에도 소급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②토지는 기숙사 증축을 위한 부지로 3년 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미 학교 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시설 이외의 목적이나 가치를 가질 수 없기에 지방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학생들의 야외수업공간으로 간헐적으로 이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877 판결 참고), 처분청에서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2017.12.12.)한 결과 쟁점①토지는 별도의 교육시설 없이 최근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흔적만이 있고,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야외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자연림 상태의 야산으로 보이며, 쟁점②토지는 기숙사 부지라고 하나 현재까지 건축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이들 모두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한편, 2015년 8월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의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5년 8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사용현황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2011년∼ 2015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시 이에 대한 정확한 반박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한 체 해당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특별히 감면신청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2017.12.12. 쟁점①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①토지에는 별도의 교육시설 없이 안내표지판만 최근에 설치한 흔적만 있고, 이 곳에서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야외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자연림 상태의 야산으로 별도의 관리 없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는 실습림으로 조성되어 산림과학과, 원예조경학과, 생명공학부의 현장실습 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습일지, 실습비정산서, 현장실습 사진, 표지판 설치와 관련된 서류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쟁점②토지는 기숙사 신축을 위한 부지라고 주장하며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 면적에 편입되어 2016.10.21. 학교시설용지로 결정․고시되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토지의 경우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별도의 교육시설이 없는 자연림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간헐적으로 대학의 실습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점①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②토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학교시설용지에 편입되었기는 하나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기숙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등과 같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역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기간중 부과된 2011년∼2015년도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 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 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