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나.업무상배임
2012도3723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 등)
나. 업무상배임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인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A, J, K)
대구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노771 판결
2015. 4. 2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피고인 C의 영업비밀 취득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 전산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었고, N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비밀관리성 여부는 비밀 관리 기술 및 장비의 시기적인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포함한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는 N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밀관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피고인 B, C, D, E, F의 각 벌금형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죄와 피고인 C, D, E, F의 각 일부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피고인 B, C, D, F에 대하여는 각 벌금 1,500만 원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그 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심은 위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면서도 그 재산상 이득액에 관하여는 '이를 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각 벌금액 산정의 기초로 삼았을 이득액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을 뿐 각 벌금형의 상한이 되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법률조항에서의 '재산상 이득액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상고이유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옳다.
3. 상고이유 제3점(피고인 E의 영업비밀 취득 부분)에 관하여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은 그 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기업의 직원으로서 이미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업의 직원이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퇴사하면서 단순히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퇴사할 시점에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새롭게 취득하였다면 이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E은 N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하면서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의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 르친 것이다. 상고이유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옳다.
4. 상고이유 제4점(피고인 D의 영업비밀 취득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의 취득 내지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기술자료의 비공지성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N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대부분은 모기업인 일본의 Y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BF 논문, 특허공보 등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공지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이중기소 여부 등)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C, E, F의 이중기소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중기소 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파기의 범위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위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E의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이 위 각 부분과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각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8.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