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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나650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C에 대한 피고 추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7 내지 13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르러 C을 피고로 추가한다고 하나, 피고의 추가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을 뿐인바(민사소송법 제68조), 항소심에서의 피고 추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C을 피고 내지 피항소인으로 기재한 2019. 10. 16.자 보정서(항소취지 정정서)를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함으로써 피고 추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신청을 각하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한 피고 추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