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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24 2017가단334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 6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4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200,000원(매월 20일 선급), 임대차기간 2016. 6. 20.부터 23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5. 23. 및 2016. 6. 1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6. 20.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9.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6.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에 따라 2017. 6. 22.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20.부터 2017. 6. 19.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21.부터 이 사건 임대차건물의 인도일까지 발생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임대차건물의 위층인 5층을 노래방(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