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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024 | 양도 | 2017-02-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024 (2017. 2. 1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년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평가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상속)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18.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12.31. OOO원에 OOO공사에 양도한 후 2016.2.29. 쟁점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OOO로 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OOO원을 세액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6.2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OOO으로 재산정하여 2016.2.29.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정당하고,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후 소급감정하여 시가로 포함되는 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다수의 판례OOO에 의하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비록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되는바, 청구인은 2016.4.29. 공신력 있는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존재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03.10.18.부터 12년이 지난 후에 소급감정된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0.4.29. 매매를 원인으로 강OOO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3.10.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5.12.29.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공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쟁점토지를 OOO에 조회해 보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OOO

(4)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개발제한자연녹지로, 각 감정기관은 쟁점토지를 공시지가기준법을 주 방법으로 적용하여 감정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감정기관들의 감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OOO

(5) 우리원이 처분청에 조회해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18. 상속한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OOO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2016.4.25. 작성된 것으로 그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평가된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상속)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