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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33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소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6. 11. 23.경 ‘A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원고와 피고에게 도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계약금액 2억 8,470만 원)을, 피고는 설비공사 부분(계약금액 1억 350만 원)을 각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는 자신이 수급한 설비공사 부분을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B’)에 공사대금 87,708,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7. 2. 18.과 2017. 3. 13. 두 차례에 걸쳐 위 설비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양변기 등을 소외 주식회사 하나도자기타일로부터 합계 금 53,574,400원에 구입하여 소외 B에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변기 등 자재를 구입하여 인도하여 준 것은 피고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자재 구입비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 구입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원고와 소외 B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위 자재 구입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원고의 위 자재 구입이 피고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자재 구입을 직접 요청한 것은 소외 B을 운영하던 D로 판단되며(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위 자재 구입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