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32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