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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1341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3층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