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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2.16 2011고정510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22:10경 부산 서구 C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6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6면)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