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5 2016고단2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8. 00:18경 김포시 북변동 북변터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킹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