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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d_flag_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22. 선고 2015고정740 판결

[모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이수창(기소), 김민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주문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2014. 11. 21. 모욕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전국금속노조 충북지부 공소외 1 회사 ◇◇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공소외 1 회사 △△지회 사무장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1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7. 14:50경 아산시 (주소 생략) 공소외 1 회사 관리동 2층 대회의실에서 사측교섭대표 피해자 소외인 2, 사측교섭위원 소외인 3 등 사측 임원 및 관리자들, 노측교섭위원 전원 및 간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4년도 제15차 단협교섭’에 노측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다. 교섭석상에서 노사 양측의 기조발언이 끝난 후 현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교섭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양측이 논쟁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었으면 얼마나 처먹었냐?", "권한도 없는 놈이 여기 앉아 가지고", "아이! 권한 없는 놈이 씨발 뭘"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11:00경 아산시 (주소 생략) 공소외 1 회사 관리동 2층 대회의실에서, 사측교섭위원들과 노측교섭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1년도 제82차 임금교섭’에 노측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다. 교섭석상에서 기조발언 후 소외인 2가 피고인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아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고인은 “못한다면?”, “니 맘대로 해”, “아니 하든지 말든지 니 맘대로 해”, “야! 못한다고. 니 맘대로 하라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 소외인 3이 기조발언의 답변자는 노측교섭대표인 관계로 피고인이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도 노측대표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4.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측교섭위원들과 노측교섭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2014년도 제16차 단협교섭’에 노측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다. 교섭석상에서 피해자 소외인 2, 피해자 소외인 3이 피고인 1의 교섭석상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1은 피해자 소외인 3에게 "야! 이씨발놈아“, ”아이고! 너는 이 새끼야“, ”한번 보자. 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소외인 3을 모욕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2는 피해자 소외인 2에게 ”아유! 씨 진짜 자격도 없는데 올라 와가지고 씨 자리 지키겠다고, 꺼져! 자격도 없는 새끼가 여기 와가지고, 나가라고! 아유~ 진짜 정말“, ”아유~ 병신 꼴값을 하고 있네. 이 씨 아유~“, 병신 꼴값 한다고.”, “야! 곱게 늙어 죽어 너야말로 알았어? 아유~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 씨”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소외인 2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발언 사실 인정]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소외인 2, 소외인 3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소외인 2, 소외인 3, 소외인 4, 소외인 5, 소외인 6, 소외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장소가 노사간 교섭석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 자리에 사측교섭위원과 노측교섭위원 등 10여명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노사간 갈등이 극심했던 당시 상황에서 노측교섭위원들이 사측교섭위원인 피해자들과 사이에 노사간 교섭을 진행하는 관계를 넘어 위와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말을 타인에게 전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노측교섭위원들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노측교섭위원들이 이를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을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노사간 교섭은 노사 양측이 큰 관심을 갖는 중요한 사안으로 그 구체적인 경위나 발언내용 등이 기록으로 남겨지거나 추후에라도 언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311조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2014. 10. 14. 14:30경 범행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측교섭위원들과 노측교섭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2014년도 제16차 단협교섭’에 노측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다. 교섭석상에서 소외인 2, 피해자 소외인 3이 피고인의 교섭석상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몰래카메라 설치해놓고, 너 사과 해봐“, ”너 나중에 보자 씨“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2의 2014.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 16:00경 아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관리동 앞에서 공소외 1 회사 부사장인 피해자 소외인 2, 임원 및 부장을 비롯한 관리자 40여명이 공소외 1 회사 시설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회사 부지 내에 설치된 금속노조 □□□□가 설치한 미승인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 모여 이동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속 조합원 100여명이 모여 이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사측의 게시물 철거작업 행위가 금속노조 □□□□의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운동 행위에 대해 간섭을 하는 것으로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사 관계자 140여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야 ○○아, ○○아, ○○이 여기 있네, 너 이름이 ○○이 아냐, 반말? 니 이름이 ○○이잖아, ○○아 좋지 ○○아 나오니까 좋지”라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11조 의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언어 표현이다. 이와 달리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람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으로 오해하여 어떠한 표현이 그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1의 2014. 10. 14. 14:30경 범행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발언은 노측교섭위원인 피고인이 교섭석상에서 사측교섭위원인 피해자 등으로부터 이전의 모욕행위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사측도 노동조합측과 협의 없이 카메라를 설치한 부분을 언급하는 등 언쟁을 벌이다가 일시적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발언 경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발언이 비록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 객관적으로 볼 때 욕설 등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2의 2014. 11. 21. 범행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발언은 회사 부사장인 피해자가 관리자 40여명과 함께 물리력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측이 게시한 게시물을 철거하려고 하자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이 1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이를 제지하기 위해 사측과 대치하던 중 고위 임원인 피해자가 직접 나서는 것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발언 경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서 사회적,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 객관적으로 볼 때 욕설 등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