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J’이라는 상호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
피고 H은 피고 회사 및 J 거래소의 대표이고, 피고 I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9. 1. 중순경 J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K’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고, K 백서(white paper) 등을 통하여 “K 보유자는 주 1회 이상 피고 회사가 임의로 정한 시점에 보유사실이 확인되면 J 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수익 중 일정액(이하 ‘배당금’이라 한다)을 원화로 받고, 보유자가 거래에 사용한 수수료 중 일정 금액에 상응하는 K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알리면서 J 거래소의 개장 및 K의 상장에 앞서 사전판매를 진행하였다.
피고회사는 1차 사전판매로 K 750,000개를 개당 3,000원에, 2차 사전판매로 50,000개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다. 이에 원고 A은 K 33,368개를 100,000,000원에, 원고 B는 7,000개를 21,000,000원에, 원고 C은 5,000개를 15,000,000원에, 원고 D, E는 각 3,334개를 10,000,000원에, 원고 F는 1,667개를 5,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9. 2. 25. K을 개당 5,000원에 J 거래소에 상장하였으나, K의 가격은 상장 당일 개당 1,700원으로 급락한 뒤 2019. 3. 27. 개당 70원까지 하락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2019. 2. 23. J이 ‘L’라는 암호화폐를 자체 발행하여 '1L= 0.004 K'의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2019. 2. 25. 원고 A는 L 30,047개를, 원고 B는 4,000개를, 원고 E는 2,334개를 각 매수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9. 2. 26. L 코인 판매를 취소하고 위 원고들이 지급하였던 K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22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K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