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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인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176 | 양도 | 1997-09-24

[사건번호]

국심 (1997.9.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답 5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3.30 취득하여 청구외 (주)OOOO에 양도하고 91.7.2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시기는 91.6.27, 양도차익은 위 91.6.27 당시에 적용된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2,401,7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일은 91.6.30이라 하여 이 날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6.9.19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957,280원을 고지한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서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 96.9.25 당초고지세액을 21,224,6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8 이의신청, 97.1.27 심사청구를 거쳐 97.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은 90.12.31 개정되었고, 그 시행일은 91.1.1부터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1.6.27로서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그 편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함은 물론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62,401,7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91.3.8 (주)OOOO건설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쟁점토지외 3필지를 포함한 총매매대금 1,918,350,000원)하여 계약금 2억원 및 중도금 5억원(91.5.15)을 수령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편의상 (주)OOOO건설과는 합의해약하고, 그 동족회사인 (주)OO건업과 91.6.27 쟁점토지를 매매키로 재계약 체결한 것인 바,

(주)OO건업과의 재계약체결방식은 (주)OO건업이 (주)OOOO건설이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인수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91.6.27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하고, 그 익일인 91.6.28 근저당설정신청을 하여 91.6.29 근저당 설정등기 경료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날인 91.6.27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90.1.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 매매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91.6.27을 양도일로 볼 수 없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1.6.29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2)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매수인인 (주)OO건업이 91.6.27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날인 91.6.2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주)OO건업과의 약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잔금)을 결제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동 약정서상에 구체적 잔금내역 및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이율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가 진실한 약정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 위 약정서를 위 청구주장의 명백한 거증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91.6.28자로 근저당 설정등기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3매의 약속어음(지급기일 : 91.10.15(금액: 3억원), 92.2.28(금액: 4억원), 92.5.30(금액: 5억원)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준다고 보기도 또한 곤란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처분청 및 국세청의 이 건 의견서에 쟁점토지 매수인인 (주) OO건업의 장부상 91.6.29 현재에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이 미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기재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1.6.27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1.6.30로 보았는 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위 법령에 따라 그 등기접수일인 91.6.29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양도시기를 91.6.29로 보는 경우와 91.6.30로 보는 경우 쟁점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1.6.29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을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그 양도일 현재 부산직할시 내에 있던 농지로서 청구인이 74.3.30 취득당시 이미 도시계획법 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1.6.27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기산일은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의 시행일인 91.9.1부터라고 주장하나,

위 법령의 명문규정 해석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74.3.30이전)부터 1년이 지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주장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