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여름경 C이 기르던 강아지를 발로 차려 한 문제로 C과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4. 23. 16:2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철물’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찾아가 마침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8세)를 위 C의 딸로 오인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니는 아빠를 잘못 만나서 죽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심신미약 : 진료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정신질환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