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 19:00경 구리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7세)와 그녀의 언니가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탕을 준다며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CD 2장 및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