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7 2014고단108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임신한 지 32주 1일 만에 여자 아동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동이 출생 당시 1.6kg으로 발달 상태가 좋지 않자, 위 아동을 위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시켜 치료 받게 하고, 2014. 3. 3.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 아동의 병원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위 병원에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은 채 도망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입원약정서, 간호기록지,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에도 신생아를 유기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어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현재 연락하고 지내는 가족이 없음), 이 사건에 이른 경위(아동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보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