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2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입실 원서
1. - 대실 표 현황
1. - 업무수행 자료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