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 ㆍ 조직적 ㆍ 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총책 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수집하고 인출 책을 모집하며 인출한 피해 금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고, 2회에 걸쳐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체 피해 금도 5,900만 원으로 범행 결과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 인출 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의 피해 금이 1,700만 원 정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