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소외 B에게 2002. 10.경 6,926원, 2003. 6. 16. 12,2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5. 6. 17.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양도사실을 B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합계 12,206,9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외 B은 2003. 6. 16.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대출기간 12개월 거치 48개월, 상환방법 12개월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12,2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피고는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B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만으로는 피고가 B의 6,926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4. 6. 1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6. 12.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5. 5. 19. 원고에 대하여 기초수급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서 기초수급자 채무조정 신청서와 채무승인 및 채권양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