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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매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채택한 2,718,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16,000,000원인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219 | 양도 | 1989-05-03

[사건번호]

국심1989서0219 (1989.05.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본인의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평당 12,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허위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32,000,000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88서1621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88.9.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264,740원 및 동방위세 1,377,45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소재 답 1,498평방미터의 2분의 1에 대한 취득가액을1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 84.2.20 청구외 OOO외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 소재 답 1,498평방미터(이중 청구인지분은 그의 2분지1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2.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43,035,000원이고, 취득가액은 5,436,000원임)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8.9.17 86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264,740원 및 동방위세 1,377,4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8.11.16 심사청구를 거쳐 8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2.20 청구외 OOO외1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이를 86.12.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그 양도금액은 43,035,000원이었고 취득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한 금액인 5,43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이는 OOO가 무지의 소치로 잘못 확인하여 주었던 것으로 실지 취득금액을 32,000,000원으로 다시 확인하였기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서 취득가액 확인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가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쟁점토지를 84.2.20 OOO 및 OOO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으나 지금의 기억으로는 평당 12,000원에 매도하였다”라고 확인하였는 바, 처분청이 조사시 확인한 이 금액은 확실한 취득가액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5,436,000원(청구인지분은 그 2분의1임)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매매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채택한 2,718,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16,000,000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결정경위를 보면 동작세무서장은 88년도 상반기 부동산투기억제조사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을 투기혐의자로 보아 그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유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거래도 그 조사를 하였던 것으로 쟁점토지의 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청구인주소지 소관인 반포세무서장(처분청)에게도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21,517,500원으로, 취득가액은 2,718,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상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당초 확인해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436,000원은 무지의 소치로 잘못 확인해준 금액이고 실제 취득가액은 32,000,000원으로 이는 사실대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것과 양도가액 43,035,000원(청구인 지분은 그의 2분의 1이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처분청이 채택한 2,178,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16,000,000원인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총액은 32,000,000원으로 계약금은 계약일인 83.11.16에 3,000,000원, 중도금은 83.11.29에 15,000,000원, 잔금은 83.12.26에 14,000,000원으로 되어있고, 이에 대한 영수증 3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영수증의 지질상태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둘째,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88.2.13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며 쟁점토지는 평당 70,500원씩 총 32,000,000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새로이 사실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를 중개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86.12.31 건설부고시 제639호)로 책정되어 있는 같은곳 OOOOO 토지와 같은곳 OOOOO 토지에 인접해 있는 토지로 인근토지는 이 건 매매당시 70,000원 이상의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에게 32,000,000원에 소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넷째,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청구외 OOO이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국심88서1621)에 대하여 당심판소는 89.4.15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OOO이 주장하는 32,000,000원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제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이었던 청구외 OOO는 본인의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평당 12,000원(이를 환산하면 5,436,000원이다)에 양도한 것으로 허위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32,000,000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16,000,000원으로 경정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