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2:47경 광주시 C에 있는 “D” 6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 문제로 피고인을 훈계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깨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 언더락 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 수회 내리찍거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