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980 | 상증 | 1998-12-26
국심1998서1980 (1998.12.26)
증여
기각
청구인이 군 전역이후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총 분양·취득자금 94,638,902원 중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 29,638,902원을 청구인이 그의 형인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O OOOO(47평형 아파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8.24 청구인 명의로 분양(총분양대금 : 94,638,902원)·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총분양대금 중 대출금(55,000,000원)을 제외한 39,638,902원을 청구인의 형(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8.2.10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1,48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98.4.2 증여세 고지세액을 7,739,5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4 심사청구를 거쳐 98.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전인 89.4.15부터 90.7.15까지 약 15개월 동안은 (주)OO OO대리점에서 근무하였고, 90.9.23부터 91.12.31까지 약 15개월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에서 OO시스템(컴퓨터 납품)이라는 자영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력취득에 대한 입증자료로, 재직증명서 및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로소득금액이나 사업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의 형인 O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그의 형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에 의하면,『직업·성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 규정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 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가액(94,638,902원)중 금융기관 대출금 55,000,000원을 제외한 39,638,902원을 그의 형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11,489,580원)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 그의 모(OOO)로부터 10,000,000원을 별도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 그의 형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29,638,902원으로 하여 증여세도 7,739,58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67년생)은 92.8.24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할 당시 만 25세이었으며, 89.2.28 군(방위)전역이후 89.4.15부터 90.7.15까지의 기간(약 15개월)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주)OO OO대리점에서 근무하였고,그 후 90.9.23부터 91.12.31까지의 기간(약 15개월)동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소재 OO시스템(컴퓨터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기간동안의 근로소득금액이나 사업소득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음은 물론 국세청 전산자료(D.B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쟁점아파트 취득이전부터 (주)OOOO은행에서 근무하여 온 그의 형 OOO은 일정한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체결일(90.9.5)직전인 89.5.6 그의 소유인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를 그의 동생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 분양·입주시(92.6.23)부터 양도(93.12.28)이후인 94.3.13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그의 가족(모 OOO, 처, 자 등 5인)이 함께 거주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군 전역이후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총 분양·취득자금 94,638,902원 중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 29,638,902원을 청구인이 그의 형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