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950 | 상증 | 1995-11-30
국심1995서0950 (1995.11.30)
상속
기각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등은 총결정세액으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국심1984서04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93.11.2 사망한 OOO의 재산상속인들인데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30,4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등을 상속받고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44,640원으로 평가하는 등하여 법소정기한내에 처분청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수익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당해법인의 순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 목(4) 소정의 “당해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총 결정세액으로 공제하여 1주당가액을 375,744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94.10.26 및 94.11.9 청구인들에게 93.11.2 상속분 상속세 5,952,978,330원 및 241,709,550원 합계 6,194,687,8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12.24 심사청구를 거쳐 95.4.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수익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계산시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 목(4) 소정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이하 “법인세액 등”이라 한다)은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으로 해석함이 타당(국심 84서427, 84.5.28, 국세청 재산01254-3128, 86.10.20 같은 뜻)하므로 시설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위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등 특정한 조세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한 각 공제 및 감면세액 상당액 역시『법인세액 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수익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순손익계산시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할『법인세액 등』의 범위에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포함시켜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등』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과 가산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 즉, 납부세액을 기준하여 공제함으로서 쟁점주식의 1주당 수익가치를 과대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수익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계산시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되는 법인세 총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가산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예규 재산01254-1691, 92.7.7 같은 뜻)
처분청이 순손익계산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실제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기준하여 공제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순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투자감면세액,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등 납부되지 않는 세액까지도 법인세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법인의 순손익계산시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되는 당해사업년도의『법인세액 등』의 범위에 납부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비상장주식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6항 제1호 나 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단서생략)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단서생략)
당해법인의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순자산가액 가중평균액
1주당가액 = + ÷ 2
발행주식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부부령
이 정하는 율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항 같은호 마 목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동 법 제15조 제1항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 (3) : 생략
(4) 당해사업년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58....9(순손익계산시 법인세액 등의 범위)에서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마 목(4)에서 『당해사업년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이라 함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총결정세액을 말하여, 이 경우 법인세액은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4)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주민세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추정산출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요소로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항목을 가감산하여 계산하는 취지가 주주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항목을 순손익에서 제외시키고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포함시키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결국 주주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서의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등”이라는 것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추정 산출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실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재정경제원 재산46014-112, 95.3.23, 국세청 재삼46014-2519, 94.9.2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순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법인세등』을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보아 총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한 금액)을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