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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2. 4. 17. 18: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시장 E 가게 앞 노상에서 노상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F이 B를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B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대항하여 자신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인근 번지 불상지 도로부터 C에 있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