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31.경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04호 “D”라는 피부관리�(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권리금 2,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권리금 중 500만 원을 즉시 지급받고, 원고가 2014. 5. 14. 소셜커머스 업체인 주식회사 위메프로부터 받을 정산대금 1,500만 원을 그대로 지급받는 대신, 2014. 4월 1달여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기존 고객 및 주식회사 위메프 고객을 관리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그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위메프로부터 받을 정산대금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기존 고객들에게 7,058,700원을 환불해주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058,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 고객은 56명, 주식회사 위메프 고객은 2-3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관리하여야 할 기존 고객들이 수백명에 달하여 2014. 4월 동안 예약이 꽉 들어차 있어 이 사건 영업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에게 항의한 후 2014. 4. 9. 영업을 중단한 것이다.
2. 판단 원고와 피고는 모두 피고가 2014. 4. 1.부터 일정 규모의 원고 고객들을 관리해 주기로 하였다고 하나, 기존 고객들의 실제 규모 및 예약상황 등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고객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관리하여야 할 기존 고객들의 수 및 예약상황이 원고와 피고가 영업양도 계약 시 전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피고가 충분히 감당할 정도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