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누55687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쪽 8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사. 이에 피고는 2016. 8. 16. 원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6조,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2016. 10. 25.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시정명령을 다시 한 뒤, 2016. 12.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에 따라 원상복구기한을 2017. 1. 30.로 정하여 시정명령 재촉구를 하였으며, 2017. 1.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의5에 따라 원상복구기한을 2017. 1. 31.로 정하여 시정명령 재촉구를 다시 한 뒤,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 위반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제2항을 근거로 2017. 8. 2. 이행강제금 103,939,5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3쪽 아래에서 8행의 “마.”를 “아.“로 수정 4쪽 1행의 “위법하다.” 오른쪽에 "또한 이 사건 조치계획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기준이 되므로 이 사건 조치계획에서 규정한 ‘상급기관’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유추ㆍ확장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조치계획 수립 전후 이 사건 처분 시까지 단속을 유보하기로 하는 행정관행이 성립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