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853 | 양도 | 1997-01-16
국심1996서2853 (1997.01.16)
양도
기각
토지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은 94.8.16이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가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4.8.16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월롱면 OO리 OOOOO OO 전(田) 909㎡ 및 동소 OOOOO OOO 전(田)65㎡ 계 9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9.18 취득한 후 94.8.16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등기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4.8.16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6,30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이의신청 및 96.5.29 심사청구를 거쳐 96.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4.8.16로 보았으나,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은 89.6.28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때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청산에 대한 직접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동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8.20로부터 등기접수일인 94.8.16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9.6월부터 89.8월 사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89.6.28을 잔금청산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잔금수수약정일이 89.8.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은 94.8.16이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가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4.8.1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