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인정사실
피고는 2013. 12. 25.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3.부터 2016. 1. 2.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원고들은 2016. 5. 3.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매수하여 2016. 5. 30.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6. 5. 31. D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위 날로부터 19개월로 정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는 경우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재건축할 경우 피고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8년 3월경까지 8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A은 피고에게 2018. 2. 27.과 2018. 3.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4. 5. 원고들에게 미납 차임 1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 A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16. 5. 말경 5년 동안 재건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으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