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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1. 22:46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중앙로33길 8-7 (신정동)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중앙로33길 8-11 (신정동) 앞길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04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2. 8. 23:4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청룡체육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를 경유하여 문래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