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6.경 원고에게 거제시 E호텔 주방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4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6. 2.경 이 사건 공사를 타절 종료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합의금 6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6. 2. 합의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합의금 중 잔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는 당시 원고 측 사람인 F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 D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19. 6. 2. 합의 당시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당시 자신들이 합의서 작성에 참여하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합의서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