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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24 2014누630

농업손실보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2010. 2. 5.자”를 “2010. 1. 28.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실보상의무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의 “2010. 2. 5.”을 “2010. 1. 28.”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14면 제8행까지의 “2. 손실보상의무의 존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실보상의 범위

가. 관련 규정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 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2003.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