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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나757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1행 중 “이에 불복하여”부터 제12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도13282로 상고하였으나, 2017. 10. 16.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이 있었다.

나.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축산물가공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필지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