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번호 00167011700호...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원고가 공제한’을 ‘피고가 공제한’으로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이 사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인정 여부 인정사실 원고가 경쟁제품 및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엘리베이터에 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경쟁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6조),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제7조), 나아가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에 관하여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중소기업청장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9조). ② 한편 조달사업법 제9조의2는 조달청창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