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0529 | 양도 | 1996-05-15
국심1996구0529 (1996.05.15)
양도
취소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국심1994서5797
서대구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43,71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대지 159.2㎡, 건물 43.7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73.11.21 취득하여 1994.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주소지에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청구외 OOO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43,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는 1988.7.3 이혼하여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던 중 1992.4.3 청구인의 주소지에 편의상 주민등록만 등재하였을 뿐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이하 “세든 주택”이라 한다)에 전세입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도 않고 있는 청구외 OO이와 청구인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8항을 종합하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73.11.21 취득하고 1994.11.10 양도하여 3년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양도당시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이외에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는 57년생(쟁점주택 양도당시 37세)으로서 1980.3.13 결혼하였다가 1988.7.3 이혼하여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1992.4.3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1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든주택에서 청구외 OOO과 1994.3.1부터 1995.1.1까지 동거생활하였음을 청구외 OOO과 세든주택의 주인 청구외 OOO 및 통장 OOO가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가 다른주택을 1990.4.30 취득한 후 동 주택에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이 동거부부생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편의상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전입하였으나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쟁점주택의 통장, 반장이 사실확인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던 자가 잠정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기간동안에도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독립세대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심 95서 228, 95.2.10 같은 뜻)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녀)소유의 주택을 청구인 세대소유로 봄은 부당하며, 쟁점주택양도당시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택은 없었음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청구외 OOO의 연령, 청구인의 가족관계 그리고 관계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국심94서5797, 95.2.17 같은 뜻),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