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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2 2015고단6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0:50경 경남 사천시 C아파트 107동 1305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56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의 불륜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9cm , 칼날 길이 17cm )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앞 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진 설명 첨부,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병원에 있을 대 사진 촬영 설명, 사진

1. 압수된 검정색손잡이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