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횟수, 편취 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이 취득한 이득 액의 3 배에 이르는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현재 임신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