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647 | 양도 | 1991-11-22
국심1991서1647 (1991.11.22)
양도
취소
새로운 타주택을 취득하기 전이었으므로 그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바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법인세법 제12조의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개포세무서장이 91.4.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4,951,620원 및 동 방위세 990,32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에 현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 OOOO(건물 41.92㎡, 대지 63.0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3.2 취득하여 89년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89.5.6, 원인: 89.4.5 매매),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89.5.6로 본 후 청구인이 그전 89.4.12(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89.4.12, 원인: 89.2.20 매매)에 타주택(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 28평형)을 취득하여 그 새로 취득한 타주택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 OOOO 셋집에 이전하였으므로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과세를 배제하고 91.4.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51,620원 및 동 방위세 990,32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5.3 심사청구를 하고 91.6.2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7.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89.4.5에 받았으므로 89.4.5이 그 양도시기이며, 따라서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었고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의 양도인 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5.3.2 취득하여 89.4.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5.6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였음을 알 수 있고, OO아파트를 89.4.12 취득하여 청구일 현재 보유중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아파트 매매계약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대금 총액 4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잔금을 89.4.9에 결제하기로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고, 중개인 OOO은 수리관계로 잔금을 89.4.5 결제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85.2.22부터 89.3.29까지 거주하였고 89.3.30부터 91.4.25 현재까지 강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잔금지불일인 89.4.5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중개인의 확인서 및 OO은행통장(예금주: 청구인의 처)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개인이 진술하는 89.4.5에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통장에 의거 확인되지 않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인 89.5.16을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겠으며, OO아파트의 취득일인 89.4.12에 대하여는 모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 볼 수 없음이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편,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었으므로 비과세를 배제하고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과 청구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 13평형)을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5.3.2 취득하여 청구인의 세대원과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89.5.6 양도(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89.5.6, 원인: 89.4.5 매매)한 주택으로서 양도당시 타주택이 없었다면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쟁점주택의 양도일전 89.4.12(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타주택(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 28평형)을 취득하여 그 새로 취득한 타주택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 OOOO를 세얻어 이전하여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89.4.5이므로 이 날이 그 양도일이며,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1주택 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잔금청산일이 89.4.5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89.3.10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43,000,000원중 잔금 18,000,000원을 89.4.9에 수령하게 되어있는데(단, 계약금 5,000,000원은 89.3.10, 중도금 20,000,000원은 89.3.24에 각각 받기로 되어있음), 그 당시 쟁점주택의 매매를 소개한 청구외 OOO(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 OO부동산, OOOOOOOOOOOOOO)과 그 매수인 (OOO)은 매수인이 쟁점주택을 수리한 후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서상의 잔금일 보다 앞서 89.4.5에 잔금을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청구인 처 OOO 명의 OO은행 OOO 지점 자유저축예금통장)에 의하면 계약금 및 중도금만 계약서상의 계약일 및 중도금일경에 받은 것이 인정되고 잔금을 수령한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이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계약서와 새로 세얻은 주택의 전세계약서 그리고 그 임대인 OOO의 89.4.5자 발행 영수증 및 임대사실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대금으로는 앞서 본 새로운 타주택을 취득하는데 자금이 모자라 새로 취득한 주택을 그 양도인에게 세놓는(전세금 40,000,000원) 한편, 청구외 OOO 소유주택을 임차보증금 29,000,000원 및 월세 20,000원에 세얻으면서 89.4.5 쟁점주택의 잔금 18,000,000원을 수령하여 예금하지 아니하고 같은날 동 임차보증금 지급에 충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며
셋째, 당심의 조회(국심 22662-4680, 91.10.19)에 의하여 OO OO동장이 제출한 자료(도이 01250-1631, 91.10.25, 당심 접수 제2398호, 91.10.29)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89.3.29 청구외 OOO(청구외 OOO는 쟁점주택을 89.5.6 소유권이전등기해 간 청구외 OOO의 친정아버지임)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고
넷째,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89.3.29 퇴거신고하고 89.4.6 청구외 OOO 소유의 셋집으로 전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은 89.4.5로 보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은 89.4.5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동 89.4.5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라 하겠고, 따라서 89.4.5 당시는 새로운 타주택을 취득하기 전이었으므로 그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조(자)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바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