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9 2018고정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0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강제 추행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 성폭력치료 강의 24 시간 수강명령 선고를 받고, 2017. 12. 09. 자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출 기한 인 30일을 도과한 2018. 1. 23.에서야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상정보 제출 서 및 증빙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원지방법원 제 8 형사부( 항소) 송부서 첨부)

1.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