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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16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으나 D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5,570만 원에 경락받아 2006. 4. 18.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는 서울 노원구 E주택 지층비1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경락받아 2006. 4. 18.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경락받는 과정에 원고가 권리분석, 자문 등을 하여 도움을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면 7,000 내지 8,000만원의 자금이 생기니 경매부동산에 투자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공동투자약정에 의하면, 경락받은 부동산의 등기 명의는 피고 앞으로 하고, 피고가 경락대금 중 20%와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대금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원고는 경락과 관련된 행위와 부동산 명도, 리모델링, 임대 등 사업을 진행하고,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은 1년 이내로 하고, 수익 중 60%는 피고에게, 40%는 원고에게 분배하며, 1년 내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각 50%씩 분배하고, 일방이 위약한 경우 수익 전체를 다른 일방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후 임대하여 자신의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위반하여 피고에게 수익분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의 수익도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주택이 아직 처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