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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정2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직장 동료이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마트에서, 피고인의 업무를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마트의 다른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십새끼야,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냐, 니네 부모가 무식하니까 너도 그런 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마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마트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니네 부모가 그렇게 무식하게 가르치냐, 니네 부모가 무식하니까 너도 그렇구나! 그래서 니 자식도 그렇게 된 거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광명시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의 등 뒤에서 마트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소리를 내지 않은 채 입으로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