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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7가단5123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7.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5. 7.부터 24개월(2년)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여 왔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한 차례 갱신되었다가, 2015. 5.초경 월차임을 4,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은 2015. 5. 7.부터 24개월(2년)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7. 5. 6.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4. 19. 소외 F과 권리금 1억원의 시설권리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으로 F을 알선하였는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권리금에 상응한 손해배상으로 1억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